(3) 가입신청서 등 서면양식에 기재하거나, 종이에 출력 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 또는 소각하여 파기
하고,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 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 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7. 번호 해지 후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28일) 동안 번호부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단, 해지한 당일철회를
할 경우에는 본인부여 가능합니다)
제18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 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부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경로 차단 요구 또는 권고가 있을 경우
(2)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 된 정보통신시설의 정통신
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
단 될 경우 또는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 할 경우
(5)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간,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단, 회사에 책임 없는 사유로 고객에 대한연락이 불가
능 할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합니다.
3. 회사는 중단 사유가 해소 된 때에는 즉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19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및 서비스 유지대책 등)
1.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시스템 또는정보
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이용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 할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보호 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공시 또는
E-mail, Fax, SMS, POP-Up 등)을 이용합니다.
3. 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 1과 같습니다. 만약 고객이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능력이
없을 경우 고객은 회사에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이동전화 단말기에 대한 보안점검
(2) 관련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패치, 백신프로그램 점검, OS 재설치 등)
(3) 침해사고 유형 또는 이상현상의 상태에 따라 조치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4) 회사는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회사의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이보호
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 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합니다.